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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낸 법원, 더 뜨거워진 재판…尹 2개 사건에 김건희도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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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재개 尹 불출석 전망·특검 기소 尹 사건은 첫 재판
尹재판·김건희 영장심사 11∼12일 북문 폐쇄 '청사 방호 비상'…
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당일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도 각각 오는 13일, 14일 다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11일 재개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리는 11일과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의 영장재판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12일에는 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법원이 청사 방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중요 형사 재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건 선고는 13일 이뤄진다.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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