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월수입 1200만원'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뉴시스 이루비
원문보기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인천=뉴시스] 배달기사. (사진=뉴시스DB) 2025.08.09.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뉴시스] 배달기사. (사진=뉴시스DB) 2025.08.09.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한 달 수입으로 1200만원을 올려 화제가 된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 A(60)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배달기사 B(4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8월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얼굴을 알렸다. 그는 방송 당시 수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은 40만원이고 한 달 수익은 12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7년차 배달원이던 B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강도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발간한 '2022 바로고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배달 횟수가 가장 많은 라이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함은정 김병우 결혼
    함은정 김병우 결혼
  2. 2KBS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3. 3손흥민 메시 월드컵
    손흥민 메시 월드컵
  4. 4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5. 5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