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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반대' 국민청원, 게재 9일만에 14만명 돌파

메트로신문사 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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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14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352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지난 4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까지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에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을 내리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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