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중국인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관리청의 허가 없이 해수욕장 개장 시간 중 드론을 띄우다 현장에서 발견됐다.
촬영 영상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구청 관계자에게 인계했다.
해수욕장 개장 중 허가 없이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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