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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있어도 안된다?" 휴가철 사고 '이것' 확인 필수[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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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레저활동 보장 제외될 수도
렌털장비 장비 파손, 배상책임보험으론 보상 불가
수영장 사고, 본인 부주의라면 보장 안돼
10년 넘은 에어컨 수리는 보장 대상 아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물놀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보험상품 수요도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사례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금융감독원의 민원 사례를 참고해 그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동호회 회원들과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다쳤다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등의 레저 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레저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빌린 제트스키 망가뜨렸는데 보험금 나올까?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보장이 됩니다. 렌털 장비는 본인이 관리·점유 중인 장비로 보기 때문에 면책 대상입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렌털업체가 자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거나, 레저 장비 전용 보장 특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에서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쳤어요.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 등 과실이 있어야만 보장이 됩니다. 단, 수영장 측이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했다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산 지 10년 넘은 에어컨이 고장, 수리비 보장될까

보험회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녀]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장 수리 비용 보장 특약으로 보장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고장 수리 비용 보험금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지급될 뿐 교환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들도 여름철 휴가를 대비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신한 솔 상해보험 미니’는 여행이나 운동 등 일상 생활 중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 수술 급여금, 아킬레스힘줄 손상 수술 급여금, 재해 골절 치료 급여금 등을 보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7일까지 1시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6시간만 이용할 경우 보험료는 하루 단위의 79%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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