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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치하고 마구 흔들어도…가해자 구속영장 절반은 '기각'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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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난달 경기도 양주시에서 폭염 속에 2살 난 아기를 혼자 방치한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여성은 구속은 면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엔 인천시 서구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2만9천735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가해자 등의 검거는 1만2천786건(43.0%)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2만8천29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검거는 1만3천15건(46.0%)이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87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95건이었다.

기각된 92건 중 62.0%(57건)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나머지 38.0%(35건)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2023년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총 190건이었지만, 52.7%(100건)만 발부됐고 32.6%(62건)는 검찰의 불청구, 14.7%(28건)는 법원의 기각으로 이어졌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거나 가해자가 나름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당국의 좀 더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 비율은 절반에 그친다"며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삶을 책임지는 사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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