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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 겨냥 소송' 관련 뉴욕주 검찰총장에 소환장

연합뉴스 이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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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검찰총장[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레티샤 제임스 미 뉴욕주 검찰총장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AP 통신 등 미 매체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북부연방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가족기업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제임스 검찰총장이 민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연방 검찰은 또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웨인 라피에어 전 최고경영자(CEO)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제임스 총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제임스 총장의 변호인인 애브 로웰 변호사는 NYT에 이번 수사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캠페인을 수행하는 가장 노골적이고 절망적인 사례"라며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처벌하려고 법무부를 무기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이번 행정부의 위험한 확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총장에 대해 정치적 동기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며 비판해왔다.

소환과 관련된 두 재판 모두 제임스 총장이 주도해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수천억원대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라피에어 전 CEO도 협회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됐고, 소송 과정에서 CEO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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