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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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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의 구속은 유지된다.

이날 심문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구속적부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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