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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 다 뒤졌는데…장난 한 번에 부모가 수억을?

SBS 전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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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의 한 게임 회사에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이런 허위 테러 예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은 한 번만 올리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작성자가 촉법소년이라면 부모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게임업체 본사.

오늘 새벽 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까지 투입돼 건물 전체를 4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폭탄은 없었습니다.

[건물 관계자 : 우편물로도 (테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수색한 거죠. 지금도 좀 걱정이긴 해요. 탐지견까지 와서 다 뒤졌다고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 낮 황산 테러 위협을 예고하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중학생과 20대까지, 이번 주에만 허위 테러 예고 글이 수차례 올라왔습니다.

허위 테러 예고 글은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최소 집행유예를 비롯해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테러를 예고한 13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박지영/변호사 : 13세, 중학교 1학년 이 정도까지도 책임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된다 이런 판례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요.]

허위 협박 글로 인한 백화점 측이 추산한 매출 손실은 6억 원대.

여기에 긴급 출동한 경찰력 낭비에 대한 정부의 수천만 원대 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조무환)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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