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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 딸, 결국 파양···"세 번 만에 법적 부녀 관계 끝"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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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그맨 김병만 씨가 입양한 딸을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씨와 딸 A씨의 법적 부녀 관계는 종료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김씨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와 친양자의 관계를 파양한다"고 판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A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파양은 협의에 의한 파양이 불가능하고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김씨는 2011년 7세 연상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2020년 이혼했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관련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고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한편 김씨는 오는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과 재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입양 딸 B씨가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전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 현재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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