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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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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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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하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도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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