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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원복' 정성호가 '원복'...검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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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개정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하는 내용인데, 검찰개혁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단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검찰청법대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강조하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부각해 왔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6일) : 시행령을 확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작업에 들어간 '수사개시규정'은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를 뜻하는 '검수원복'을 외치며 마련한 시행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을 앞둔 때였습니다.

한 전 장관은 법안의 '등'에 주목해, 꼭 2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회복하는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을 내리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시행령 역시 '원복'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검수완박'에 차근차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신소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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