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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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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 복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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