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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억지 판결에 유죄...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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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뉴시스

윤미향 전 의원./ 뉴시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8일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나왔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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