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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 전으로 되돌린다... 시행령 재개정 착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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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린 시행령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검수원복 시행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복구했던 조치를 가리킨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게 검수원복 시행령의 요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정성호 법무장관이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고도 했다.

이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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