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사진|스타투데이DB |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관계를 정리한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의 입양 무효를 위해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원고(김병만)의 소 제기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처 딸의 김병만 친자 지위는 박탈된다. 김병만 측은 파양 이유로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할 당시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은 초혼이었으며,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이후에도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계속 유지됐으나,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두 건은 기각됐으나, 이번 소송에서 파양 청구가 인용되며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친양자 관계가 해제됐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김병만 측은 지난 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 가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친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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