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전으로 되돌려 부패·경제범죄만 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8일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됐다. 이후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됐다.
법무부는 8일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됐다. 이후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에 나서면서 △공직자 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조직범죄(폭력조직, 기업형 조직, 보이스피싱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무고죄, 위증죄 등)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로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