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TV조선 제공 |
서울가정법원은 8월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세 번째 파양 소송 만에 B씨와 법적 남남이 됐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JTBC엔터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는)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되어 파양됐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 A씨와 혼인신고 했다.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다 2019년 별거와 2023년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다.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고, 남은 한 건이 8일 선고됐다.
전처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김병만은 연하의 회사원과 9월 20일 재혼한다. 재혼을 앞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2명의 아이를 얻었다. 이들은 제주에서 신접 살림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친자 2명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속사는 “아이 2명이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반박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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