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JTBC 언론사 이미지

김병만 측 “전처 딸,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돼 파양”

JTBC
원문보기
김병만, TV조선 제공

김병만, TV조선 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월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세 번째 파양 소송 만에 B씨와 법적 남남이 됐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JTBC엔터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는)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되어 파양됐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 A씨와 혼인신고 했다.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다 2019년 별거와 2023년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다.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고, 남은 한 건이 8일 선고됐다.

전처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김병만은 연하의 회사원과 9월 20일 재혼한다. 재혼을 앞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2명의 아이를 얻었다. 이들은 제주에서 신접 살림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친자 2명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속사는 “아이 2명이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반박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유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푸틴 우크라 전쟁
    푸틴 우크라 전쟁
  2. 2이재명 대북제재 완화
    이재명 대북제재 완화
  3. 3통일교 의혹 전재수
    통일교 의혹 전재수
  4. 4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5. 5샤이니 민호 아육대
    샤이니 민호 아육대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