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SNS서 특검 수사 비판
"尹, 수사 거부 천명한 이상 또다시 구금할 수 없어"
"尹 죄는 명백... 그렇다고 묵비권 행사 거부는 안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법학자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부죄거부권'을 내세우며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면서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상태이고 수사거부를 천명했기에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尹, 수사 거부 천명한 이상 또다시 구금할 수 없어"
"尹 죄는 명백... 그렇다고 묵비권 행사 거부는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7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법학자로 알려졌다.
"신문 거부하면 압수수색·참고인 신문 방법 쓰면 돼"
박 교수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부죄거부권'을 내세우며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면서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상태이고 수사거부를 천명했기에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출석 거부자들이 묵비권 행사를 하면 어차피 수사는 불가능하다. 자유상태에서는 우선 체포를 해야 구속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기에, 이송을 위한 강제 물리력 행사는 고문이 될 것"이란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가운데), 송진호(오른쪽)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
"검찰의 과잉수사 불문율 묵인해 와"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과 재판부가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에 우리 스스로가 더욱 빠져 있다"라며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은 죄지은 사람들이나 행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검찰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정치편향적 과잉수사에 반대하면서도 몇 시간씩 이어지는 검찰 출석에는 꼬박꼬박 응해왔다. 검찰은 거기서 얻어낸 때론 무관한 정보들을 흘리면서 재판도 열리기 전에 '벌'을 줘왔다"라며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죄는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