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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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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나왔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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