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조국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당 관계자들이 손목을 비틀어 마이크를 빼앗아 발언권을 제한하고 뒤에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당시 간담회는 당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A씨가 행사 취지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며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가달라고 출입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조국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당 관계자들이 손목을 비틀어 마이크를 빼앗아 발언권을 제한하고 뒤에서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조국혁신당 측은 당시 간담회는 당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A씨가 행사 취지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며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가달라고 출입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당이 보낸 참석 안내 문자엔 주제를 정한 간담회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당직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당직자 간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지 70여일 만에 가해자 2명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과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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