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7일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7일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자기부죄거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 |
이어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 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지난 1일 첫 번째 집행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은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채로 의자를 들어 밖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