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401(k)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가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코인데스크는 평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외에도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401(k) 계좌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지난 5월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부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화폐를 다른 투자 자산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 7천59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7천 달러 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입니다.
#트럼프 #가상화폐 #퇴직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