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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누가 국내 여행을 가"···'1박 140만원' 강원도 펜션에 관광객들 '화들짝'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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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릉도의 ‘비계 삼겹살’ 논란과 여수의 불친절 식당 사건 등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여름 강원 주요 관광지 인근 펜션과 호텔의 숙박비가 1박(4인 기준)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춘천의 A 펜션은 한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최대 4인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요금을 140만 원에 책정했다. 강릉 소재 B 펜션 역시 같은 시기와 조건에서 110만여 원의 가격을 내걸었다.

호텔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홍천의 C 호텔은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이번 주말 1박 2일 4인 기준(조식 등 포함) 요금을 220만 원으로 공지했고, 강릉의 D 호텔도 비슷한 조건에 180만여 원을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춘천·강릉·동해·양양·속초·평창 등 강원 주요 관광도시의 시내 모텔 다수는 주말 1박 2일 숙박비를 40만 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어, 비수기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휴가차 강원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선 성수기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다며, 차라리 해외 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 내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가격은 시설 수준, 운영비, 예약 대행 수수료, 수요 상황에 따라 비수기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아무리 고급 펜션이라도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은 평범한 소비자에게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수기 경영난을 이유로 성수기에 과도하게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숙박업계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고, 적정가를 유지하는 업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여름 성수기 숙박 요금을 강제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피서철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 운영, 관광산업 개선 방안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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