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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들 "위자료 판결 불균형·소멸 시효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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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등 국회서 대책 마련 촉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법원의 위자료 판결 불균형 문제와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로 구성된 5·18 피해자 대책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판결 불균형 해소 △소송 시효 폐지 △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후 3,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위자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위자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소멸시효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도 2,800여 명에 달한다.

박지원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라며 "이에 따른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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