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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대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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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반대로 이별 통보한 교제 여성과 딸, 흉기로 살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 /사진=뉴스1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 받았다. 범행 당일 박학선은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박학선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무기징역 #결별 #박학선 #교제여성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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