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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대금 체불 민원 79% 해결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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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건설 공사와 관련된 임금 및 대금 체불 민원의 80%가량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6100만원) 가운데 58건, 14억8200만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체불 접수 금액의 79%를 차지한다.

체불 접수를 보면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다.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건설공사 관련 임금 및 대금 체불 신고 안내 포스터

경기도의 건설공사 관련 임금 및 대금 체불 신고 안내 포스터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도에는 임금체불 예방정책을 발전·확대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 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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