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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여야 여론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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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2025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고, 법인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상향,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35%) 등의 개편안을 내놨다. 특히 종목당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 위기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양대 노총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제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낮추면 연말에 (큰 손들의) 회피 매물이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물 폭탄이 실제로 확인된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으로, 금투세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80∼90% 없앨 수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전·후 세부담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고서를 예로 들며 이러한 주장을 보충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하향한 것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를 폐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주식투자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면, 또 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했다.

대주주 범위 확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소위 대주주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한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증시 부양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도 시원찮을 판국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에 쏟아지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서 대주주 기준을 낮춰 필요가 있느냐”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마당에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확보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면 대주주 기준(지분가치와 지분비율)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주식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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