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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최고세율 25%까지 낮춰야...대주주 달래야 K증시 산다"

파이낸셜뉴스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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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개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증권가 주장이 나왔다.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날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이상 대상자에 35%(지방세 미포함)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국회에서 논의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3억원 이상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조건도 까다롭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에 3년 평균보다 배당 규모가 5% 증가한' 기업의 배당금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 연구원은 "올해 예상치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수는 총 68개로, 전체 47조2000억원의 배당금 가운데 13조5000억원(28.6%)만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쥔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현금 곳간을 열게 하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것보다 배당을 늘릴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져 기업들이 배당 선호 확대로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내년 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 규모가 17%가량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배당성향 37.5% 수준에서도 기존과 같은 규모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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