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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혼외자 존재 인정했지만…"부정행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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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뒤에 출생한 듯

[텐아시아=김세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의 입양 딸이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둘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김병만 측이 "이들은 내 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본지 통화에서 "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걸 뒤집은 것이다. 다만 혼외자의 출생 시기는 김병만과 전처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측은 언론에 "김병만이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 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출생 시점은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만 측은 본지 통화에서 "입양 딸이 지목한 아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김병만의 피소 사실을 단독 보도한 뒤 곧바로 언론에 "아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맞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본지 8월 7일자 '[단독] 김병만, 입양 딸에 소송 당했다…"다른 혼외자 있다" 주장, 법정 공방으로' 참조)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입양 딸은 그가 2010년 전처 A씨와 혼인신고 하며 호적에 올린 전처의 친딸이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이었지만, A씨는 재혼이었고 아이가 있었다. 이 결혼은 곧 파경을 맞았다. 김병만과 A씨는 2019년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이들의 이혼은 2023년 최종 확정됐다.

혼외자는 김병만과 A씨가 이혼소송을 하는 와중에 태어났다. 이들의 출생 시점은 2020년 11월 이후로 추정된다. 2020년은 김병만과 전처가 별거를 시작한 이듬해다. 시기를 고려하면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 혼외자가 태어났다"는 김병만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법원은 2002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병만은 자신에게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양 딸에 대해 지금까지 세 차례 파양 소송을 냈다. 두 차례 소송은 기각당했고, 마지막 소송은 8일 1심 선고가 나온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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