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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