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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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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허가 없이 군사기지 출입”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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