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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주가조작 등 3대 혐의

SBS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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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소환 조사가 끝나고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김 여사 신병확보가 절실한 특검팀은 일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3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영장에 포함된 김 여사의 혐의는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김 여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일당과 범죄를 함께 실현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제(6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본 겁니다.


특검팀이 적용한 마지막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통일교 측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들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여사 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실제 금품이 건진법사에게 전달됐고, 김 여사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소연)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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