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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한길 소환 조사…대선 당시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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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다음세대부흥을 위한 청년연합회가 주최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 잠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다음세대부흥을 위한 청년연합회가 주최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 잠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전 씨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 해시태그로 ‘#성소수자’ ‘#퀴어’ 등을 달았다.

해당 영상에는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씨가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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