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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고발 시민단체 9일 조사한다

헤럴드경제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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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안내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인 조사는 수사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6일 고발 이후 3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빠른 수사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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