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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50억’으로 기우는 민주당…“10일 당정 협의 때 뜻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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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내 논의를 거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7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대표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이번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 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도 했다.



당내에서는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쪽 입장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대폭 상향 조정한 ‘5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자 수가 애초에 매우 적어 조세 원칙상 과세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막 출범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세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이 10억원과 50억원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자는 절충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가령 10억원과 50억원의 중간인 30억원으로 하면 투자자도 반발하고 조세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비판하며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의견이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되지 않았지만, 해당 주제에 관한 당내의 대체적인 의견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는 게 민주당 원내 주요 인사들의 설명이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협의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묘하게 관세 협상에 ‘올인’(다걸기)할 때였고, (발표 뒤) 논란이 있어 살펴보는 중”이라며 “당에서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전한 ‘의견’에 대해 한 원내 관계자는 “두루두루 청취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고한솔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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