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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전한길 조사…대선 전 李 발언 왜곡 혐의

뉴시스 이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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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한길뉴스 유튜브 영상 놓고 고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07.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07.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한길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전씨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7일 전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설정한 바 있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과 관련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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