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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사택서 수천만원 현금다발 압수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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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의심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중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의심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중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수사 관련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전 목사 사택에서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을 찾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안에 있는 전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약 3500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관련 혐의인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외에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 송금한 것을 두고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다만 전 목사는 해당 현금이 본인의 목회 활동비로 모아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 역시 영치금 후원 목적의 별도 헌금을 걷어 지원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전인 1월 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 중 63명이 법원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법원에 난입한 사람 중에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출신 윤모(56)씨와 이모(48)씨도 있었다. 1심 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 형을 선고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색 영장엔 전 목사가 신앙심, 금전적 지원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윤·이씨의 폭력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혐의 내용이 적혀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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