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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 중차대한 비위..'제명' 징계 사유 존재"

이데일리 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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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규범 품위유지, 청렴·성실 의무 위반한 것으로 확인"
"계좌 빌려준 차 보좌관도 동일하게 '제명' 징계 사유 존재"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 당원 자격 심사위에 통지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8.07. kkssmm99@newsis.com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8.07. kkssmm99@newsis.com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보좌관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같은 규범 5조, 6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 원장은 “심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7호 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춘석 의원과 차 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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