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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제명 해당 중대비위”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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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사유가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실 내 차 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줬다.

이 의원의 네이버와 LG CNS 주식 매수 시점이 정부의 ‘국가대표 AI’ 정책 발표 전·후인지에 대한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계좌를 살펴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해당 계좌 명의는 다른 사람이었고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이 의원은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임했다.

일각에선 이미 이 의원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번 윤리심판원 절차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확실히 ‘손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 원장은 “당원이어야 제명이 가능한데, (이춘석 의원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장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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