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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카드로 지하철 470번 탄 30대女…月60만원씩 2500만원 갚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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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현재까지 부정승차 소송 130건…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은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고,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6000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2325건, 징수액은 15억7700만원이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2018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당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약 6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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