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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메트로신문사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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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거래 위반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부동산 거래 위반 사례는 하반기 956건 상반기 617건으로 총 1573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하반기 26억원 상반기 37억원 등 총 6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로 총 1327건이다. 부동산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 미신고 및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이 222건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탈세가 의심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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