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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처벌불원서에 "명백한 배임 행위"

아이뉴스24 전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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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작심 비판⋯"사적 이익 위해 서로 죄 덮어줘"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7일 자신의 SNS에 자신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오빠 구본성 전 부회장 배임 사건에 대해 "아워홈 현 경영진과 한화 측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화가 아워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임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 [사진=아워홈]

구지은 아워홈 전 부회장. [사진=아워홈]



구 전 부회장은 "이는 기업 경영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받을 기회까지 포기한 행태"라며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윤리와 신뢰, 책임 의식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주주, 임직원, 구성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회삿돈을 썼다가 들키면 돌려주고, 안 들키면 넘어간다는 식이라면 상법은 왜 존재하겠는가"라며 "기업의 신뢰와 사회적 공정성이 걸려 있는 만큼 22일 판결에서 정의롭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아워홈 현 경영진은 지난 6월 구본성 전 부회장을 위해 형사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다.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 재직 당시 약 2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유용하고 약 31억원의 과도한 성과급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은 오는 22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아워홈 측은 "과다 수령된 성과급과 횡령 피해액을 모두 회수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모두 복구된 상태"라며 "손실 복구와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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