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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원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한 달여.
(지난달 3일)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세청이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모두 49명으로 혐의는 '탈세'
이들은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 등을 통해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빼돌리고 임대소득을 탈루했습니다.
총 부동산 규모는 2천억대, 미국인과 중국인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10명 중 4명은 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의 경우,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강남에 고가아파트를 샀는데, 수십억 대금을 모두 현금지급기로 입금했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결과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세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의 탈세가 확인되면 외국인 국적 나라에도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택 과세제도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김지우)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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