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A-10 공격기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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