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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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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수입 누락 등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를 이용해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때 발생하는 각종 세금도 부모가 전액 납부하는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국내 사업체나 법인으로부터 탈루한 소득을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감추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 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에게 임대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의 고액 임대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서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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