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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교차로에서 '레이디'라는 이름의 15살 암말이 쓰러졌다. 레이디는 헬스키친의 마구간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진=소셜미디어 X 갈무리) |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교차로에서 '레이디'라는 이름의 15살 암말이 쓰러졌다. 레이디는 헬스키친의 마구간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레이디는 지난 6월 뉴욕에 도착한 뒤 약 6주간 마차를 끌었다. 신체검사 당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두 차례 승객을 태운 뒤 마구간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마차 말을 관할하는 뉴욕시 보건국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동물권 단체 NYCLASS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에서 승객을 태우고 마차를 끄는 말은 약 200마리다. 요금은 최초 20분에 72달러 22센트(약 10만 원)로, 10분마다 28달러 89센트(약 4만 원)가 추가된다.
센트럴파크의 마차는 뉴욕의 명물로 꼽히지만, 과거에도 뉴욕 시내에서 마차를 끄는 말들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 특히 3년 전 '라이더'의 죽음을 계기로 동물 학대 논란이 타올랐다.
2011년에는 '찰리'라는 15살 말이 마차를 끌다 숨졌고, 2022년 8월 '라이더'라는 말이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라이더는 두 달 뒤 안락사됐고, 마주인 이언 매키버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숨진 말의 이름을 딴 '라이더 법'은 2026년 6월까지 뉴욕시에서 마차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에디타 번크란트 NYCLASS 전무이사는 "마차를 끄는 말 여러 마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라이더나 레이디와) 같은 이유로 죽었다"며 "우리 도시는 동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대신 동물 학대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라 데이비스 뉴욕시의장 대변인은 "시의회는 이 사안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라이더 법)은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심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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