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 단지 모습.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의 시공사 선정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기술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놓고 공방전도 심해지는 모습이다.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 진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단순 기재 오류였을 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저감기술, 2등급인데 1등급인 척 했다? “1등급 적용 맞다, 단순 기재 오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일부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이 입찰 마감 전 인증 전 단계인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등급이 실제 1등급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대우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갖춘 바닥구조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낸 대안설계내역서에는 중량충격음 2등급이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제안서와 대안설계내역서 중 우선순위인 것은 제안서이기 때문에 1등급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설계내역서 상 기재된 2등급은 개포우성7차 공동주택 성능요구서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당사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에는 서로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있어 1등급 기술을 제안한 것이 맞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는 당사가 1등급을 받은 320㎜ 바닥구조보다 30㎜ 더 두꺼운 350㎜ 바닥구조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우건설이 바닥구조가 입찰 당시는 1등급 인증을 못 받았다는 주장 또한 쟁점이 됐다. 입찰 마감 이후인 지난달 28일 성능 인증서를 받아 입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미 입찰 전 시험성적서를 수령했던 상태였다는 게 대우건설의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저감구조 성능인정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된다”며 “해당 1등급 기술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올 6월 4일 공인기관 시험을 완료했고, 같은달 10일 1등급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를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19일 제안서 제출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의 성능 검증 및 시험성적서 수령을 완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서와 실제 인증구조 다르다? “표현방식 차이…인증-적용기술 완전 동일”
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담긴 대우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와 지난달 인증을 받은 구조가 상이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대우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제안서상 바닥구조는 ‘강화몰탈+복합완충재+슬라브’인데 인증 구조는 ‘강화몰탈+고성능 차음시트+고성능 복합완충재+슬라브’로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제안서에 명시된 복합완충재는 고성능 차음시트와 고성능 복합완충재가 결합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구성재료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의 세대평면 변경 제안이 입찰참여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조합에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 세대에 대해 세대평면 변경을 통해 고쳐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입찰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합 측에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