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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승차…결국 2500만원 물게 된 30대

아시아경제 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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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법적 책임 끝까지”
민형사 소송·과학적 단속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도 강력 대응
#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 출퇴근 시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다. 역 직원은 전산 자료를 분석해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폐쇄회로(CC)TV 화면 내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박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해 470여 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975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130여 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용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용준 기자.


지금까지 최대 부가운임 소송은 2018년 신도림역 부정승차 사건으로, 법원이 1975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500만원까지 늘었다. 해당 부정승차자는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은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하기로 했다.

공사는 부가운임 징수를 위한 단속, 소송,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 부정승차자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캠페인, 교육청·학교 서한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설치 등 다양한 예방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5만6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26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는 3만2325건,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대면 단속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폐쇄회로(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카드 팝업 등 상시 단속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확대된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청년권 부정사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주요 역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와 ‘청년할인’ 음성 멘트를 도입했으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 실적은 올해 7월 말 현재 5033건(2억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공사는 한 사람이 여러 명과 카드를 돌려쓰는 ‘공유’ 부정까지 막기 위해 동일 역 재사용 제한, CCTV 강화, 사용자 성별별 색상 구별 등 추가 방안도 마련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이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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