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7일 오전 0시 34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테슬라 모델 3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화재 발생 3시간 19분 만인 오전 3시 5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차 절반가량이 탔다.
소방 당국은 사고 충격으로 배터리 팩이 손상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전기차 운전자 30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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